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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 집중단속…어촌·도서지역 겨냥

4개월간 어촌 및 도서지역 집중 단속 실시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시 강력 처벌
단속 실적 증가, 밀경 행위 여전해

 

[신경북뉴스] 울진해양경찰서가 대마와 양귀비의 불법 재배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의 재배, 제조, 유통, 투약 등 전 과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안가 인근의 텃밭, 야산, 노지, 비닐하우스 등 밀경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할 수 있어 모르핀,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위험이 있다. 대마 역시 환각 효과로 인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강한 마약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재배 사례는 △2023년 8건(247주), △2024년 22건(2,476주), △2025년 32건(4,377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재배를 근절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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