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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홍보 활동으로 신고 안내문 발송 예정
매출 감소 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김현자 재무과장, 세정 지원 적극 실시

 

[신경북뉴스] 예천군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군은 관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예천군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법인은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해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단, 이 경우에도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법정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예천군은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고·납부 기간을 알리고 있으며, 신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씩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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