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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노동법 개정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박동국 노무사, 법 개정 사항 설명
경주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협력 활성화 노력

 

[신경북뉴스] 경주시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지역 내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경주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가 함께 주관했다. 교육의 목적은 최근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

 

강의는 노무법인 와이케이의 박동국 노무사가 맡았다. 박 노무사는 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변경점, 그리고 노사 양측이 유념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 등 인사노무 실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쟁점과 사례들도 다뤘다.

 

교육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는 2001년 설립됐으며, 지역 내 46개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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